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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싸지잖아요. 근데 한도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얼마까지 면세금액인가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5.0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함)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3. 향수 : 60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의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의 면세 기준이 존재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물품들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를 미화 800달러까지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면세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기준들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에 각각 해당금액 이하로 구매하시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 독립적용 가능)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한도액은 두가지 가 있습니다.

    먼저 구매한도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시내 및 출국장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이고 2022년 3월 18일 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페지 되었습니다.

    또다른 한도인 면세한도는 대한민국 입국 시 구내물품에 대해 세근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별도로 주류 2병(미화 400불이하 2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 밀리 가 면세 한도 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운송 수단으로 국외를 방문 시, 1인당 면세 구매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구매 한도 내에서는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 향수 60ml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2022. 3. 18.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한도가 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면세점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물품이므로 이를 국내로 재반입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ㅇ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으로서,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다시 반입되는 때에는 1인당 면세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를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