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기준에대한 세세한 기준이 더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남긴
글이니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e542b400c5aa5efb07523d28ee8985e?recBy=N3Z5BT
질문1
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 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
질문2
합산과세기준인 제68조에 관한 질문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이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그럼 과세가 안되는거죠?
만약 분할 통관이라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
: 네 맞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이 아닌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2] 합산과세기준인 제68조에 관한 질문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이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그럼 과세가 안되는거죠? 만약 분할 통관이라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
: 해외직구 면세기준인 150불은 운송장 단위(B/L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통관은 B/L(운송장)을 분할하여 물품을 나누어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url이 접속되지 않는 관계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 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
해외공급자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로 아마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아마존 내에서 특정 공급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합산과세기준인 제68조에 관한 질문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이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그럼 과세가 안되는거죠?
만약 분할 통관이라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에 대한 질문의 연장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 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
같은 판매자는 예를들어 아마존의 여러 판매자들 별로 기준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의 A판매자 및 B판매자는 별개의 판매자가 됩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미화 150달러 이내라면 면세가 이루어지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낱개의 물품이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할통관에 대한 명확한 예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송품장으로 구성된 물품을 면세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따로따로 통관을 진행하는 상황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하였음에도 배대지 등을 통해 분할 반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같은 판매자라는 것은 말그대로 다른 사업자, 즉 같은 플랫폼이라도 다른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물건의 금액이 150달러를 기준으로 각각 면세해당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또한, 분할통관은 하나의 선적 건에 대해서 수입지에서 수입신고를 2번 이상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B/L 1건당 하나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지만 이를 분할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는 하나의 운송서류를 bl을 분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합산 150불 초과하는 건을 나눠서 배송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150불 이하라면 동일날짜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주신 과거 링크로 접속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 플랫폼 내의 판매자로 이해하는게 맞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하여 반복 또는 분할하여 구입시 수입통관할때 합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부터 개선되어 면세한도를 의도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동일한 판매자로한테 구매하는데 일부러 면세한도 내에서 여러건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합산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