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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1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직구를 해서 물건을 받으려면 관세를 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관세가 가격이 아닌 다른기준으로 매겨지는거 같아서요~ 어떤기준으로 매겨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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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세 부과 대상은 모든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품은 HS CODE 10자리로 분류가 가능하며, 해당 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수입 시 마다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관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으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말씀하신 가격이 아닌 다른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관세법에 따라 규정된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요소가 물품 가격에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산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포장비용

    • 생산지원비용

    • 권리 사용료

    • 사후 귀속이익

    • 운송관련 비용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관세는 각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국가 산업의 보호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물품에 따른분류 산업 별로 관세율이 정해 지게 됩니다.

    이때 각 국가의 정부에서 보호하고자하는 산업에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는 비교적 고세율 , 또는 해외 원자재의 수입을 진흥 하고자 할경우에는 저세율의 정책으로 관세를 정하게 됩니다.

    이외 FTA 등의 협정 에 따라 관세율은 동일 품목에 대하여도 상황 , 원산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종량관세) 대부분의 물품은 가격에 대하여 일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종가관세)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15%, 의류의 경우 18% 정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경우부터는 물품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품목별 관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요건에 해당된다면 FTA를 적용받아 더 낮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관세 =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종가세 혹은 종량세로 불립니다.

    종가세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며, 종량세수량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도 있습니다.

    현재 종량세 품목은 없으며, 선택세로는 당근과 들깨가 있습니다.

    어떠한 품목을 직구하신지 모르겠지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계산됩니다. 즉,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되며, 부가세도 함께 계산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율 및 부가세율이 변경되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만원이고, 관세율이 10%라면 종가세는 10만원입니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100개이고, 관세율이 1만원/개라면 종량세는 100만원입니다.


    종가세는 주로 제조업 제품에 부과되고, 종량세는 주로 농축수산물과 원자재에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물품가격 자체가 아닌 CIF가격 즉 한국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합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을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역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종가세의 경우 %로 되어 있지만, 주류 및 일부 제품의 경우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품목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