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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나라의 무역 수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으로 생기는 국제수지를 말하며, 쉽게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인 경우를 말하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무역수지의 흑자와 적자는 수출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수출입의 경우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생산 비용 (토지, 노동, 자본, 세금, 인센티브 등과 국내산업 지표에도 영향을 받고, 국제무역 흐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의 경우 수출입액을 통해 비교한 것이므로 상품수지 등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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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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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때 통관번호 같은걸 넣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시 사용하도록 만든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가능하기에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을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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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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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범위는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것과 입국 시 해외 면세점을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것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면세점 제외) 외에 해외에서 구매하는 모든 외국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하신 것이라면 가능한 경우 상점이나 출국 공항에서 택스리펀을 받고 오시기 바라며,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택스리펀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구매하신 물품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셨다면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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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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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과 수입물품 수입에 규제를 가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입이 방지되기에 국내산업 보호가 가능하며, 수입이 없고 수출만 있어 무역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호무역을 통해 국제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언급했던 무역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 효율성이 증대되며 무역을 하는 국가간에 다양한 제품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유입되는 만큼 국내산업이 약화되거나 무역흑자가 감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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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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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의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인증된 개인정보를 통해 신원을 식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반드시 필요한 부호인 만큼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하여 해외직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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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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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기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후 정상적인 수입신고 진행이 가능하기에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에 비해서는 통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식품검사는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그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한 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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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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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가끔 하는데, 통관번호를 오입력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때 통관보류가 발생되며, 오기재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올바르게 수정 후에 통관이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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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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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내는 거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 쉽게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외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서 텍스리펀을 받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 우리나라 법령(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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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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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구비하여야할 서류는 B/L(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선적서류라 부르며, 만약 FTA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을 하고 FTA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한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수입요건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별도 구비하여야 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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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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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수입할때는 통관이 까다롭나여?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먹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검사(검역)를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수입건 부터는 정밀검사는 생략될 수 있으나 매번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타물품보다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6병까지는 수입요건을 면제로 구매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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