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4.07

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제가 다른 물건들은 해외 직구로 샀을 때 무리 없이 통관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주류를 해외 직구로 할 때 통관이 많이 까다로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기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후 정상적인 수입신고 진행이 가능하기에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에 비해서는 통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식품검사는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그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한 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개인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병까지만 면세로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식품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주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며 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므로 개인이 주류에 대하여 식품 검역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입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용량이 1리터 이하(즉, 1병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는 물품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주류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면제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 가격이 150불 미만이며 용량이 1리터 이하(즉, 1병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의 납부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물품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주류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다음 수량의 경우에는 수입 요건이 면제되어 많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인정기준(1병 1L)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주세(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주류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기에 일반 수입신고 진행이 필수적이고 수입 요건을 갖춘자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이 이를 취득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개인의 주류 직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와 담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상 판매를 금하고 있어서 더욱 직구가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자체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류는 1리터 1병의 제한이 있으며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주세를 납부하여야된다는 점만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세는 보통 주류가격의 약 33%~94%정도까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1병(1리터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상 1병까지는 검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구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는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글표시사항 및 정밀검사 등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 등을 해외판매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