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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물품에 대한 반품건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티셔츠의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보여 구매 시 관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품만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직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부가세 면세가 아닌 관세를 납부하시고 구매하신 거라면 반품 후 관세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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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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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로 보여집니다.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체결(발효)된 FTA 협정 국가간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각 FTA 협정상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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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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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했는데 중국에서요~ 왜캐 오리걸리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세관에서 수입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나 수출국 내에서 발생되는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판매자로부터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하신 물품이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물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세 사유에 대해서는 판매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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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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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택배 보통 인천세관에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로서 물품 배송이 언제 시작될 지에 대해서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 후 수입통관이 언제 수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송장 번호(B/L번호)를 통해 화물의 현재 상태를 관세청 유니패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에서 조회하시어 오랜 시간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하여 포워딩 또는 세관에 문의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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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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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져 해당되는 물품들의 가격의 총 합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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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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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업적 목적의 물품 수입에 해당하거나 그 외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 하거나 필요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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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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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210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지 않고 물품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에서는 면세규정을 통해 조세회피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과세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합산과세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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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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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현재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진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신고수리'는 세관에 진행한 수입신고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어 내국운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였기에 수리가 된 것이므로 국내운송을 통해 조만간 물품을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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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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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수입)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되거나(수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반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출신고, 반송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통관이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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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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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관세사가 대리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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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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