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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7013호 유리제품(식탁·주방·사무·실내장식용)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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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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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과 샹들리에는 판매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명기구의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KC인증)을 구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정말로 갖추어야 하는 지는 KC인증 관련 검사기관에 물품에 대한 카달로그, 물품설명서 등을 송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나 거래 형태상(구매대행)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하니 보수적으로 구매대행 시 1대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직구로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구매대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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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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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까지는 기본 면세범위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만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불을 초과한다면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 납부가 필요하며 이 경우 말씀주신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는 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반드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택스리펀은 쉽게 해외의 그 나라에 속하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일 뿐 우리나라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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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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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도매수입시 사용되는 MOQ, MPQ, MCQ의 뜻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OQ, MPQ, MCQ는 모두 수량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먼저 MOQ의 경우에는 Minimum Order Quantity로 최소주문수량을 말합니다. 이는 판매자와 첫 도매 거래 시 주문하여야 하는 최소수량을 말합니다.MPQ는 Minimum Purchase Quantity로 최소구매수량을 뜻하며 지속적인 도매 거래 시 판매자로부터 최소 구매하여야 하는 수량을 말합니다.MCQ는 Minimum Color Quantity로 최소 주문해야 하는 발주 색상 수량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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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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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해외직구의 경우 연간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면세의 경우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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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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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으로 나눠지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으로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지정되는데, 이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운영은 주로 세관장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담당합니다.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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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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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구매한 물품 가격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면세범위에서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800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신 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이와 관계 없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일반수입신고를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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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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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무역장벽 중 하나로 재정 수입의 확보와 수입국 내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경우에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 형성에 있어서 관세 만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보다 많은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세에 해당하는 재성 수입이 줄어들며, 수입 물품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국 내 시장에서 형성되다보니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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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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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주류 구입은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 면세점에서의 주류 구입 또한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하면 살 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에 대한 내용은 면세점이 아닌 일본 시내에서의 주류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주류 구매 시 만 20세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일본 시내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간혹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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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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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실 때 구매하신 물품은 약 1,610 달러정도 되므로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시 면세범위인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약, 11만 2천원 정도의 예상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세액의 경우 환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술,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다르게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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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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