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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내는 주소를 우체국 주소로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택배 송부 시 보내는 사람을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송되는 경우 반송되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주소를 적을 필요는 없으며, 택배사마다 보내는 사람을 기재하지 않아도 송부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택배 접수 시 직원과 확인하여 우체국 주소로 기재하여도 되는 지 협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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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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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수입 시 해외수출용을 후 임시 수입하는 것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시 수입하시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 점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USB의 경우에는 관련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하시는데 요건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USB 관련기기로서 수입요건이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 조건으로 요건 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재수출면세를 적용이 가능하니,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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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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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당시 용도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적정하게 되었는 지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며,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 또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참고용으로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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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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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을 통해 환불을 받게 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세관에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신청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환급신청서 작성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환급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반품 확인내역, 환불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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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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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거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한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택배 수령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우편 종류인 EMS, EMS프리미엄, 국제소포 중 가장 느리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소포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리며, 천천히 수취해도 되는 경우에는 항공편이 아닌 선편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저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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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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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Q MPQ MCQ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OQ의 경우에는 Minimum Order Quantity로 최소주문수량을 말합니다. 이는 중국 도매 거래 시 판매자와의 첫 거래를 개시할 때 주문하여야 하는 최소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MPQ의 경우에는 Minimum Purchase Quantity로 최소구매수량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판매자로부터 최소 구매하여야 하는 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MCQ는 Minimum Color Quantity로 색상별로 판매되는 제품군에 대해서 최소 주문해야 하는 발주 색상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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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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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도용신고 문의에 대해서는 125를 통해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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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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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EXW, FCA, FAS의 경우 인코텀즈를 의미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EXW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FAS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EXW와 FCA의 경우에는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이 가능하며, FAS의 경우에는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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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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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문의주신 바와 같이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일이 동일한 향수를 2개 직구하시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참고로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의 총 가격은 11,000엔으로 약 75불로 면세범위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을 60ml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수입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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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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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와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도 전자제품은 1대에 한해서만 수입요건(KC인증) 없이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매하시는 물품이 모델별 각 1대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납부와는 별개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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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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