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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팔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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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CE/FCC 등의 인증은 있는데 KC 미인증된 네트워크(무선 액세스 포인트, 스위치)와 IP카메라, 도어벨 제품 US$200 이상어치를 해외에 있는 공식 수입처에서 구매 후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을 내는 것 외에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세금만 내면 물건의 세관 통과는 문제 없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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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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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및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도 전자제품은 1대에 한해서만 수입요건(KC인증) 없이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매하시는 물품이 모델별 각 1대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납부와는 별개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TV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자제품은 전안법,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되는바 개인사용물품의 경우 1대까지는 이러한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개인사용목적의 1대까지는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모델별로 1개씩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파를 포함한 전기, 전자용품의 경우 자가 사용 목적으로 1인당 1개까지는 전파법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품목은 KC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CE인증이 있더라도 KC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 있는 품목은 모델별로 1개까지만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