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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면서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을 구성할 때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결과적으로 협정 당사국인 역내산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도 역내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역내산임을 소명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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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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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제관련 용어중 GN,Credit Note,Debit Note이3가지 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GN : GN은 수입신고 시 작성되는 결제방법 중 하나로 '무상거래'를 의미합니다.2. Credit Note : Credit Note는 쉽게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3. Debit Note : Debit Note는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수취해야 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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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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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통관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관부가세 납부) ->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2번과 같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를 요합니다. 말씀하신 통관이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 '수출', '반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는 것이 수출입신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OR 사업자통관과 동시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사업자통관+수입신고+관부가세 납부) -> 상기 1과 같이 사업자 통관이 결국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3. 수입신고는 관세사님께 의뢰를 드리는 것이 필수인가요? -> 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4. 수입신고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것인가요? -> 수입신고는 용어 그대로 세관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신고'이며, 해당 신고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가 '수입신고필증'이며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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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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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Cargo boarding Advisory,Certificate Fee 이용어들운 무슨 뚯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rgo boarding Advisory : Cargo boarding Advisory는 항공사가 운송 예정 화물의 내용을 항공기별로 정리하여 화물터미널에 송부하는 리스트를 말합니다. 2. Certificate Fee : Certificate Fee는 통관 시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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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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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중 하나로 Cargo boat, Cargo Compartment,Cargo Sharing 이용어가 무슨 뜻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rgo boat : Cargo boat는 화물을 수송하는 상선을 말합니다. 2. Cargo Compartment : Cargo Compartment는 항공기의 화물실을 말하며 상부와 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3. Cargo Sharing : Cargo Sharing는 특정 국가에서 수출입되는 화물 가운데 해당 국가 국적선으로 운송되는 비율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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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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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기장 대리와 수입수출 대리가 필요할 땐 관세사와 회계사(or세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장 대리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수출입신고 대리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두 영역 모두 각 전문자격사의 고유의 영역으로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없기에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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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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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Container Capacity,Container Detention Charge,Container Head 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ontainer Capacity : Container Capacity는 선박에 적재가능한 컨테이너 총 개수를 의미하는 컨테이너 적재능력을 말합니다. 2. Container Detention Charge : Container 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선사로부터 빌린 컨테이너를 Free Time(무료사용기간)내에 선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선사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3. Container Head : Container Head는 컨테이너의 문이 없는 끝 쪽 부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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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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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와 관련된 용어로 보이네요 Commodity Rate,Conference,Consign 이용어들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ommodity Rate : Commodity Rate은 운송비용, 화물의 형태, 성질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운임률을 설정하는 품목별 운임을 말합니다.2. Conference : Conference는 특정 항로를 선사들이 동일한 수준의 운임을 적용하는 해운동맹을 말합니다.3. Consign : Consign은 운송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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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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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송장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장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하지 않으며 원산지신고문언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산지신고서(증명서)의 경우 당사자와 별도 계약서에 명시지 않은 경우라면 수입 전에 별도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추후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신고서를 누락하였으나, 사후적용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 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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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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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물류관련된 용어로 Charter Party,Charterage,Charterer 이용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harter Party : Charter Party는 용선계약으로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Charterage : Charterage는 용선료로 용선의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박 임대료를 말합니다.3. Charterer : Charterer는 용선자를 말하며, 이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당사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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