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기장 대리와 수입수출 대리가 필요할 땐 관세사와 회계사(or세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
두 분야의 전문가 모두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관세사와 회계사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가요?
아니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대리해주시는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장 대리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수출입통관 대리는 관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세무)사무소/회계(세무)법인과 관세사무소/관세법인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장 대리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수출입신고 대리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두 영역 모두 각 전문자격사의 고유의 영역으로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없기에 각각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장대리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 요청하여야 하며, 수입 및 수출대리는 관세사무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각 자격별 가능한 업무범위가 상이하기 떄문이며, 일반적으로는 분리하여 진행하나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면 통합하여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매출 대리의 경우에는 회계세무사무소 측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 수출 수입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사 측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분야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에 세무는 세무사에게 관세업무는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장 대리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진행하며, 수출입통관 대행은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해당 업무는 법적으로 각각의 전문 자격사만이 가능하므로 세무사가 통관업무를 할 수 없으며, 관세사도 기장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수출입통관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화주 또는 관세사에게 통관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는 각 전문가의 도움(대행의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