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조세, 특히 이전가격 분야에서는 국세청은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시장 가격에 근접한 과세 기준을 요구하고,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가능한 낮게 산정하려는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이처럼 과세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거래에 대해 국세와 관세에서 상반된 입장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중과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회계사)와 관세사 간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대형 로펌에서는 공동 자문 사례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경우, 세무적 논리와 통관 실무를 아우를 수 있어 리스크 관리와 조세 전략 수립 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 작성, APA(사전가격합의), TP 보고서 작성 등에서 복합적 조세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처리와 관세통관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