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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하기 전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확인 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진행하며,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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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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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P와 D/A는 추심결제방식으로 쉽게 일람불과 기한부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지급인도조건이라 부르며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인수인도조건이라 부르며,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과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에 대한 인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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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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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것 같은데 Afloat goods,Anchorage fee,Bale cargo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float goods : Afloat goods은 운송 중에 화물이 매매되는 것을 말하며 인코텀즈에서는 이를 '조달(procure)'라고 표현합니다.2. Anchorage fee : Anchorage fee는 정박료로써,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3. Bale cargo : Bale cargo는 포장물 상태로 선적된 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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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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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국제규칙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코텀즈와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에 충돌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국제규칙(인코텀즈)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인코텀즈와 대금결제 시 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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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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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운데 Concerted action,Cargo worthiness,Containerload 어떤경우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oncerted action : 무역에서 Concerted action이란, 해운동맹에서의 운임동맹과 같이 담함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사간에 담합으로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를 특정항로로부터 배제하기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Cargo worthiness : Cargo worthiness는 특정 화물에 대하여 선박이 가지는 운송의 적합성을 말합니다.3. Container load :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1대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대량 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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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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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ctual total loss : Actual total loss는 현실전손으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손해로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습니다.2. Ad Valorem freight : 종가운임으로 화물 1KG당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운임을 말합니다.3. Act of God : Act of God은 불가항력을 말하며 불가항력은 천재지변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사고를 말하며 그 예로는 홍수, 지진, 폭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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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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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M/R : Mate's Receipt의 약자로 '본선수취증'을 말합니다. 이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면 1등 항해사가 선장을 대리하여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2. S/O : Shipping Order의 약자로 '선적지시서'를 말합니다. 이는 화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가 화물을 확인한 후 선장에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3. Consignee : Consignee는 B/L 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로 도착지에서 화물 수령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4. M/T : M/T는 Mail Transfer의 약자로 우편환 송금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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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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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지에서 말한 "배송대행지에서 어려운거 없고 관세측에 제출만하면 관세가 감면된다고 했는데"는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캔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전달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하여 관세특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전달받으신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신고하시는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한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원본제출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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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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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FR 규칙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FOB 규칙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입니다.CFR 규칙과 FOB 규칙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계약의 주체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코텀즈를 가격조건으로 보는 경우 CFR과 FOB 운임 Prepaid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상에 기재될 물품의 단가가 CFR의 경우 물품단가에 운임이 녹아져 구성되어 있지만, FOB의 경우 물품단가에는 운임이 빠지고 별도의 운임내역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말씀주신 인코텀즈로 변경하시는 경우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도 단가와 운임을 구분하여 신고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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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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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 물품의 경우 400파운드로 약 510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가되나, 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는지 확인이 되어야 HS CODE를 통해 관세율 및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관세율인 8%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 400파운드(약 670,000원)에 대한 관세 8%인 53,600원, 부가세는 72,360원으로 총 125,96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 통상적으로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데, 한-영 FTA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외직구인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상업적 목적의 거래)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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