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CFR 로 나가고 있는데, FOB 조건에 prepaid 를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전에, fob collect 였다가 cfr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운임이 어차피 prepaid cfr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FOB Prepaid 규칙은 CFR 규칙과 동일하며, CFR 규칙이 FOB 규칙에서 목적항 운임까지 추가된 사항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FR 규칙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FOB 규칙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CFR 규칙과 FOB 규칙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계약의 주체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코텀즈를 가격조건으로 보는 경우 CFR과 FOB 운임 Prepaid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상에 기재될 물품의 단가가 CFR의 경우 물품단가에 운임이 녹아져 구성되어 있지만, FOB의 경우 물품단가에는 운임이 빠지고 별도의 운임내역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말씀주신 인코텀즈로 변경하시는 경우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도 단가와 운임을 구분하여 신고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L(선하증권)에는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각각 운임 선불, 운임 후불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 조건이나 F조건의 경우 국제운임을 내지 않은 상황으로서 Collect라는 문구가 적히고 C나 D조건의 경우 Prepaid라는 문구가적히게 됩니다.
수입사 측에서 그러한 요청방식이 쉽게 이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운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실무에서 F조건이 Prepaid가 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는 문구를 정확히 써야하고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Prepaid의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FOB라면 운임이 Collect(착불)로 기재되며, 인코텀즈 CFR 조건이라면 Prepaid(선불)로 기재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 수출입자의 내용이 기재된 House B/L 또는 Master Direct B/L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Master B/L의 경우 선사와 포워딩의 계약이기 때문에 FOB Prepaid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cfr 과 fob prepaid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운임 구분을 위하여 요청하였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규칙변경 외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어 원활한 거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운임을 선불했는지 후불했는지 여부는 선하증권(B/L)에 표시됩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하증권에 표시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임을 선불한 경우는 선하증권에 "prepaid"로 표시되며, 운임을 후불한 경우는 선하증권에 "collect"로 표시됩니다. 즉, FOB Prepaid인 경우에는 사실상 C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한 CFR등 C조건으로 변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 상의 collect는 후불, prepaid는 선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의 E,F조건은 collect, C,D 조건은 prepaid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이나 요청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FOB조건으로 하였으나 선박 등을 수배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운송을 요청하고 추후 대금을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에 prepaid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C조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자측의 문의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