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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DDC,D/O,D/D,E/D 와 같은 4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DC : DDC는 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약자로 목적항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ontainer Yard를 통과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착지 화물인도 수수료를 말합니다.2. D/O :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합니다.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3. D/D : D/D는 Demand Draft의 약자로 송금수표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상이 물품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송금수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상 앞으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4. E/D : E/D는 Expire Date 의 약자로서 신용장의 유효 기일을 말하며, 다른 내용으로는 Export Declaration인 수출신고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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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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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로 Collapsible flattrack ,Compensation trade,Condition &Warranty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ollapsible flatrack : Collapsible flatrack은 크기가 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해상운송용 평판형 컨테이너를 말합니다.2. Compensation trade : Compensation trade는 구상무역을 말하며, 구상무역은 수출입거래가 하나의 계약서로 이루어지며 수출상은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대응 수입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3. Condition & Warranty : Condition & Warranty은 용선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용선계약에서 사용되는 약관 중 본질적인 약관 요소로 간주하는 것을 Condition, 부수적이라고 간주하는 약관을 Warranty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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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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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중인 용어인데 Chilled carrier,Charter party,Chargeable weight 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의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hilled carrier : Chilled carrier는 냉장운반선으로 과실, 야채, 식육류를 0~10℃의 저온으로 동결하지 않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합니다.2. Charter party : Charter party는 용선계약으로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3. Chargeable weigh : Chargeable Weight는 항공화물운송장에만 기재되는 항목으로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항공운임 기준 무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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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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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SWITCH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Switch B/L은 중계무역 등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 중계무역상이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노출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등의 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3RD COUNTRY B/L FEE는 B/L상 당사자를 중계업자로 바꾸어 실수요자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중계업자인 제3자로 Swtich하는데 드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BL AMENDMENT FEE은 "B/L AMENDMENT FEE"라고도 부르며 선박이 출항 후 B/L Switch로 인해 B/L 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B/L 정보를 정정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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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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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중 사용하는 용어?Cantilever jibcrane과 Capesize vessel,Cargo tracking system이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ntilever Jib Crane : Cantilever Jib Crane은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으로 화물을 매다는 크레인에 Jib이 장착된 형태입니다. 이때 Jib은 화물을 매달기 위한 장치에 해당합니다. 2. Capesize vessel : Capesize Vessel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박을 말합니다.3. Cargo tracking system : Cargo tracking system은 화물 추적 시스템으로 운송 중인 화물과 운송된 회물에 대하여 선적항부터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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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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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운송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Break bulk cargo,Breach of contract,Bridge crane이 무엇할때 사용하는용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reak bulk cargo : Break bulk cargo은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경우 포장되지 않은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을 말합니다.2. Breach of contract : Breach of contract은 계악위반을 말하며, 계약위반의 유형은 물품인도의무 위반, 물품적합성의무 위반, 대금지급의무 위반, 인도수령의무 위반 등 당사자마다 계약위반 유형이 구분됩니다. 3. Bridge crane : Bridge crane은 쌓아둔 컨테이너를 상부끼리 연결시키는 기계를 말하며, 컨테이너를 정렬시키거나 적재시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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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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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통관용어로 보이는데 Barter terms of trade,Base cargo , Bale capacity 무슨내용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arter terms of trade: Barter terms of trade는 직접물물교환을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직접 교환하는 것으로 별도의 결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2. Base cargo :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 후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3. Bale capacity : 선창 내의 용적을 말하며 견고 화물 및 포장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창의 총입용적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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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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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 관련하여서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승인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고시에 규정하는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 신청의 경우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유니패스 참고)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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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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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상 납세의무자가 착오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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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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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되는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실 때 가격 산정에서 부가가치세율은 제외하시어 산정하셔도 무방하며, 물품원가에 운송비, 보험료, 마진 등을 고려하셔서 가격 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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