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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수입물품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지식재산권신고정보-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지식재산권의 경우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의하여 병행수입 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을 업로드 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셧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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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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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수입신고 사항을 정정하고 부족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정과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진행하시면 되며, 보정의 경우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후부터 부과제척기간 전까지 가능합니다.보정의 경우 부족세액 외에 보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수정신고의 경우 부족세액 외에 다음의 가산세 합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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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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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sh on delivery : Cash On Delivery는 COD의 약자로 현물상환방식을 말합니다. 현물상환방식 COD는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이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2. condition offfer : Condition offer의 경우 조건부 청약을 말합니다.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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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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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cceptance Credit와 Back to back L/C, Backdated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cceptance Credit : Acceptance Credit은 인수신용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수란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과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어음의 인수와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즉, 인수신용장은 인수방식으로 사용가능한 신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2. Back to back L/C : Back to back L/C는 동시개설신용장, 견질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상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수출자도 동액의 수출신용장 개설 시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을 말합니다.3. Backdated B/L : Back Dated B/L은 발행일소급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선적일자보다 소급하여 선적일자를 기재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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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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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acklog Cargo : Backlog Cargo는 항공운송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에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2. Brea Down : Brea Down은 적화목록에 따라 이루어지는 화물분류작업을 말합니다.3. Breach of contract : Breach of contract은 계약위반을 말하며, 계약위반의 경우 물품 인도불이행, 대금 결제 불이행, 미선적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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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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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한 후 원산지 표시를 진행하면 되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과 상이하게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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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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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 수수료는 B/L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B/L 하나당 하나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B/L로 보시면되며, 한 B/L에 여러 Invocie가 묶여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L 단위인 신고 건으로 계산됩니다.그 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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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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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납부하려는 세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금액 최저한 규정에 따라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등 판매용도 없는 물품으로 150불 이하인 경우 등 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으며,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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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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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 일본에서 구매한 술의 경우 일본 내에서 세금을 납부 한 것과는 관계 없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은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2병이 면세범위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 상기 1에서 말씀드린 면세범위는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말 그대로 면세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술을 반입하시는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참고로 수량 관계 없이 술을 일본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는 수량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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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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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해상손해'라 부르는데 해상손해는 크게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됩니다. 물적손해는 또 전손(Total Loss)과 분손으로 나뉘는 바 전손에는 문의주신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손해로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파괴, 멸실된 경우- 보험목적물의 본래의 성질이 상실된 경우- 보험목적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 가망이 없는 경우- 선박의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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