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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수입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하고 부족액을 납부하는가요. 그리고 가산세는 어느정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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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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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보정,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 수정신고시 이자 또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정이자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 2023년 3월 20일 부터의 기간 : 연 2.9%

    - 2021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

    2. 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

    (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이자

    (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

    3. 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개정 2022. 2. 15.>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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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수입신고 사항을 정정하고 부족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정과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진행하시면 되며, 보정의 경우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보정기간 이후부터 부과제척기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정의 경우 부족세액 외에 보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수정신고의 경우 부족세액 외에 다음의 가산세 합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보정신청, 그리고 그 이후 5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정이자의 경우에는 연 2.9%, 수정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기간에 따른 일 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관세사에 수정신고 전후 인보이스와 사유서를 전달하여 수정신고 후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정하는 기한이 신고납부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정신고를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정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보정 이자율

    보정 이자율 : 연 1.2%

    - 수정 및 경정

    [과소신고시]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무신고시] 가산세 = 해당세액의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7160&cntntsId=846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법 제42조의2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 12. 3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황별로 어떠한 신고를 통해 정정절차를 거칠지, 가산세가 부과될지 되지 않을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받으셔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걸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정정(보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통관의로 요청한 관세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정정하시려면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하셔야합니다.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