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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제품 또는 중고 제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입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해외 직구로 중고품을 구매하실 때의 그 가격을 기초로 관세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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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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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해외에서 ATM으로 외화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산으로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입장에서는 이미 구매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증빙이 불가하여도 전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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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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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50불의 기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형태가 차만인 경우에는 차만인 상태에서의 가격을 의미하며, 차통이 포함된 상태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차통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 구매하시는 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세통관 되는 것은 일년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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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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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에는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HS CODE 10자리가 부여됩니다. HS CODE는 무역거래 시 물품을 숫자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하며, 6자리 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부여하여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에 따라 관세가 상이한 것은 관세율의 경우 HS CODE 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HS CODE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해지는 것입니다. 즉, 시계, 가방, 전자제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것이고 해당 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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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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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래 합산과세의 경우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현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조건은 삭제되었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오늘' 주문하였으므로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지는 ①A사이트와 B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 판매자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동일한 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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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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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류의 경우는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면세가 가능하며 ① 주류 2병에 한해서 ② 각 용량 2L 이하일 것 ③ 주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일것에 해당하면 면세이나 주류 병 수가 더 3병이상이거나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주류 총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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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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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한국에 입국하실 때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며, 과세를 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이행자의 경우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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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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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농산물 수출 4위인 국가로서 식량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되는 등 수출이 막혀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혼란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터키, UN, 러시아는 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터키, UN 간의 협정 1개와 터키, UN, 러시아 간에 협정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 협정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다시 곡물(농산물) 수출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시 전세계에 곡물(농산물, 식량)이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본래 22년 7월 22일 이후로 120일간 협정이 유효하게 진행되었으며, 120일이 지난 후 특별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되나, 현재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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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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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게차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으로 제8427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단위 이하 10자리 HSK의 경우 보다 상세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실기계관리법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것을 말하며 전동식으로 운행되는 것 중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써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수출 신고 전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필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 가능) 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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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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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는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 중 하나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주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원상태 수출이라 함은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시 물품의 품명과 규격(명세) 뿐만 아니라 성능과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에는 약효 보증기간이 유효하였지만, 수출 시에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할 당시의 성능과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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