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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이 아직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해외건강기능식품을 A사이트에서 $140정도 B사이트에서 $90를 주문하였는데 이 경우에 입항일이 같을 경우 합산과세 처리가 되나요? 혹은 구매사이트가 달라서 상관이 없는걸까요?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50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두 사이트 합쳐서 $150을 초과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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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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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래 합산과세의 경우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조건은 삭제되었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오늘' 주문하였으므로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지는 ①A사이트와 B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 판매자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주문을 하고 2개의 운송장으로 반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면세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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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직구 면세통관범위인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년 11월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7/13), B 물건(90달러, 7/14)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고시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A사이트, B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면 같은 해외공급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삭제(폐지)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또는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각각 다른 구매자로부터 구매하셨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문의하신 150불 기준 이외에, 총 6병 이하로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인정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합산 과세 규정은 수입 관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일정한 조건의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고 판단이 되면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경우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니다.

    기존의 입항일이 같은 다른 구매일 물품의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A사이트에서 $140정도 B사이트에서 $90으로 구매하여 같은 운송장 ( 동일 배송업체가 묶어 배송하는경우 )으로 수입되지 않으면 합산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시 각각 150달러가 넘지 않고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했거나 구매일이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였었으나,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어 현재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셨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문제없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시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는 두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입니다. 이경우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이런 케이스만 아니라면 별도로 각각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하신 구매내역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자가사용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는 개정되어 2호 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삭제규정으로 인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