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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상품 합산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품 합산과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의 배송대행지를 통해, 같은 입항일에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배송받게 될 것 같은데 이에대해서 합산과세가 나올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월 24일 구매한 상품 - 125.5달러
2. 예전에 구매한 상품이 불량이라, 해당 구매에 대한 교환품 - 131.5달러
(구매일은 9월 4일이고, 교환품의 발송일은 9월 26일이나 27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교환에 대해 주고받은 메일은 있는데, 명확한 인보이스가 첨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지라 이 두 건이 같은 항공편, 같은 컨테이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두 상품을 한꺼번에 포장해 같은 운송장번호로 받는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자에 담아 각각의 운송장번호가 부여된 채로 입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 일자 구매품이며, B/L도 다르기에 합산과세가 되지 않아야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관세법상 합산과세 대상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관에서 합산과세를 요청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답변을 상기와 같이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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