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합산 과세 질문 드립니다. (시가(엽궐련) 입니다)
직구 합산 과세 질문 드립니다.
(시가(엽궐련) 입니다)
1. 같은 판매자에게
2. 다른 구매 일자에 각각 99~120달러씩을 구매하여(14일간 12회 / 한국, 미국 시간 모두 다른 일자)
3. 배송대행지 상황에 따라 약 1~3건씩 하루에 1개가 들어오기도 하고 3개가 들어오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22년11월17일부로 폐지된 조항으로 인해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확인하였지만,
세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답변을 본 적이 있어,
혹시라도 합산 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위와 비슷한 경우에 합산 과세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으신 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조항 상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면 아예 배제되는 것인지, 혹시 조금이라도 합산 과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합산 과세가 되었다는 글은 찾지 못했지만, 현직에 계신 관세사님들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한된 경우에도 합산과세는 제외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1월 17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한 방법은 일종의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에 실질적으로는 합산과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매자분이 이렇게 분할하여 수입을 하셨고 현재 세관의 업무로드가 많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세사님의 답변처럼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만 참고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는 탈세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