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의 상황은 다른 배대지이기 때문에 1.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날짜에 구매하여 3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관당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입국한 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