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야후 옥션(일본 중고사이트)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물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합해서 150불이 넘는지 계산하나요 아니면 각각 150불이 넘는지 계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나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해외 공급자가 야후 옥션 인지 아니면 야후 옥션 안의 개인 판매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문의주신 상황은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B/L 단위당 각각 150불을 초과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입항일 관련 합산과세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공급자는 야후, 옥션 안의 개인 판매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각기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합배송을 하여 B/L이 하나로 보이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한 거래에 따른 물품이 선적되었을 때 이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분할 물품들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산과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판매자들에게 각각 구매한 물품은 따로따로 면세 한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해외 공급자는 직구 사이트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선적하는 판매자를 의미하므로 BL이나 운송장 등에 기재된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공급자는 물품을 판매한 자로서 포털사이트 내의 개인판매자가 해외 공급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공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결국에는 포털사이트가 아닌 포털사이트 내의 판매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판매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에는 입항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는 않습니다.(관련 규정 삭제)
또한 다른 해외공급자로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품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해외 공급자는 야후 옥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거래 플랫폼상 개인이 물품에 대한 판매 위탁을 맡기고 모든 수출 및 판매 명의와 절차는 플랫폼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 수입신고될 확률이 높으며 합산하여 150불이 넘게되면 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점에 구매하시기 보다 일정한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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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과 달리 규정이 변경되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거나 다른 날에 구매한 품목을 입증한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 기준이므로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각각 독립적인 판매자의 판매상품이며, 야후의 경우 중개인에 불과하기에 각각 독립적인 판매자로 부터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각각 150불 면세 범위가 적용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