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송대행지를 여러 군데 쓰면 합산과세 문제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A배대지와 B배대지 각각의 건은 서로 다른 선하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합산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거나 하나의 B/L로 묶여 반입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판매자도 다르고 구매일도 다르니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관은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보지 않고 실제 해외 판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산과세 적용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