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시 구매자, 수취인 명의 다른 경우 관세 부가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 시 관세 부과가 150달러이므로 동일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 150달러 미만으로 하여 2건 주문한 상황입니다. 통관 번호는 각 수취인의 통관 번호를 입력했고, 구매자 (A, 결제 카드 명의자), 다른 사람 (B)이라고 명명했을 때,

주문 1 (결제 : A , 수취인 : A) - 120달러

주문 2 (결제 : A, 수취인 : B) - 120달러

이 경우에는 관세 관련하여 문제 없는 것일까요?

수취인 명의로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물품의 수취인 명의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수입건별로 150달러까지 인정되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주문 건에 대한 수취인을 굳이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과세 규정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결제자와 수취인 등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정보들에 대한 일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9616.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의 경우 수취인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에 따라 수취인만 다르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이러한 구매를 반복하시면 관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는일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일종의 밀수입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