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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쇼핑몰 한 곳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쇼핑몰에서 한 박스로 포장하여 배송대행지로 발송했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각 주문별로 물건을 구분하여 2건의 해외배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합배송으로 인한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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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제운송증권인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