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지 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쇼핑몰 한 곳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쇼핑몰에서 한 박스로 포장하여 배송대행지로 발송했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각 주문별로 물건을 구분하여 2건의 해외배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합배송으로 인한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제운송증권인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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