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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강아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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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같은 awb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려고하는데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2월 12일에 구매한 제품 2개와 15일에 구매한 제품 1개를 배송대행지쪽으로 보내놨습니다.

12월 12일에 구매한 제품 2개는 합쳐서 140달러가 나와서 합배송으로 국내에 보낼 예정이고

12월 15일에 구매한 제품은 단일품목 130달러가 나와서 단일품목 국내에 보낼예정인데

혹시 배송대행지에서 같은 날에 국내로 배송신청을 하게된다면

12일 제품과 15일 제품의 배송비는 따로 결제하는 상황이지만 출고는 동일할 수 있다고 보면

같은 awb로 입항할 수 있어서 관세를 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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