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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5

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은 소량만 직구하는 일반 구매자에 비해 관세 계산 요율이 더 높나요? 같은 가격의 물건을 수입한다면 개별 구매자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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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에 해당하여 물품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주체가 기업인지 개인 소비자인지 유통업자인지 수입 대리인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관세율의 경우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것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유통업자인지 구매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이 제출되는 물품은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은 일반 구매자에 비해 관세 계산 요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자들이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아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업자들은 일반 구매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서 위에 목록통관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FTA, 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때에는 수입자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지정되어있습니다. 물품마다 HS CODE가 있고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법 관세율표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수입물품에 따라 정해져있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유통마진 및 관부가세 등의 면제혜택으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정식 수입물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개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제도에 따라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세를 받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금액에 관련없이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 이상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단계에서 유통업자와 개별 구매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으로 수입하는 지에 따라서 관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별 구매자의 경우 개인 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 이하)로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며, 목록통관 진행 시 수입요건과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는 유통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관세율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관세율은 물품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자나 개인 등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관세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면세나 협정세율 적용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