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추가해서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품의 대금이 높거나 할떄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추가해서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품의 대금이 높거나 할떄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무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요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면세한도는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사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통관은 가능해도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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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150불(미국 200불)이상의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약 15%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합산과세라는 제도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쪼개어 수입하거나 혹은 같은 날짜에 같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전파법 인증 제품들을 2개이상 수입하는 경우 1개외에는 폐기처분 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