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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크게 '목록통관(특송, 해외직구)',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중 하나를 통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점은 물품의 가격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때 어떠한 형태의 신고든 물품의 신고 개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관에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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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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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으로써 최종적으로 물품을 받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소유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대행자가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그 금액을 판매 물품의 가격에 반드시 얹혀서 판매가 될 것이니 해외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결과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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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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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1개의 규칙으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는 각 규칙마다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여야 하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둘째는 특정 규칙에서는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여야 하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셋째는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에 대해서 누가 이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넷째는 물품의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인도가 되었을 때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각 규칙마다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즉, 동일한 무역거래지만, 어떠한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방의 당사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수출입 통관을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 외에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은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도 사용하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예를들어 가격이 100원인 물품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와는 달리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의무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물품 가격 100원에 추가로 얹히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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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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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도난 및 밀수출 등 잦은 범죄에 노출된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품목의 구비서류와 수출절차가 상이합니다.중고자동차 수출 시 구비서류로는 통상 다음과 같으며, 위에 언급한 도난 및 밀수출 방지 목적으로 수출 시 반드시 현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출신고서에는 반드시 차대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nvoice 2. Packing List 3. 자동차말소증 또는 등록원 4. 폐차증명서 5. 컨테이너 적입사진 6. 보세구역 반입증빙 서류 그 외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Invoice 및 Packing List로만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중고 휴대폰과 같이 IMEI 번호를 통한 도난, 분실 휴대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품목도 있으니 비교 하시고 싶으신 특정 품목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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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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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LED 전구를 수입하시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법인에 선적서류를 전달하거나 없으신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원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 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물품 정보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LED 전구의 경우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KC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니 수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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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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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교역(수출입 금액 기준)이 활발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수입 1. 중국 2. 미국 3. 일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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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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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자 면세한도에는 적립금(특별할인)도 포함하여 면세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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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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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말씀주신바와 같이 특정 게임기기용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0%로 적용되나, 3D 입체영상용 안경과 같은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8%로 적용됩니다. 본래, VR 기기의 경우 품목분류 이슈가 많은 물품으로 주어진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VR기기의 용도가 특정 게임기기 전용이라면 게임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율 이슈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품목분류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받기 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관세"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발생하며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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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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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번,3번은 배송대행업체가 2번, 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상기 서류들을 수입업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2번 Invoice와 4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인보이스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거래당사자의 주소가 보다 정확히 요구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품에 Made in USA 택이 있음에도 FTA 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지요? -> Made in USA 택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와 단순히 원산지를 입증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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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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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목분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사진, 재질,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분류가 가능하나,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제9506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세율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요합니다. 다만, 관세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신고 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 당사자 요건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으로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특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관세 절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실 필요 없습니다.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 때 Made in Vietnam으로 받는건가요? -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기 1.과 같이 관세 절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단순히 베트남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 하에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Vietnam으로 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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