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말씀주신바와 같이 특정 게임기기용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0%로 적용되나, 3D 입체영상용 안경과 같은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8%로 적용됩니다.
본래, VR 기기의 경우 품목분류 이슈가 많은 물품으로 주어진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VR기기의 용도가 특정 게임기기 전용이라면 게임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율 이슈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품목분류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받기 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관세"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발생하며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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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기기를 9504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는 0%입니다. 해당 기기의 기능을 보면 게임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분류사례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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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VR 헤드셋(예: 삼성 GEAR VR 등)은 HS 9004.90으로 HS 위원회에서 미국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HS 8543.70의 기타의 전자자기기인 관세 0%쪽을 주장하였지만 해당 결정건으로 HS 9004.90을 수용하게 됩니다.
다만, 플레이스테이션 VR SET의 경우 안경처럼 머리에 착용하여 게임기기(Playstation 4)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입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본건 물품에 자체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Playstation 4의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HS 9004.90이 아닌 HS 9504.50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와 부가세의 부과의 기준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분류되는 HS CODE 즉 품목분류 에 의해 결정이 되빈다.
제시해주신 제품이 분류되는 품목분류는 물품의 용도에 대한 정확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잡이 여부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침고로 품목분류시의 기계에 적용되는 기준 중 이번 기기에 해당되는 판단의 기준을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시에는 용도, 재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본질적특성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았을 때 게임용기기로 보이는 vr장비는 장난감 세번인 9504로 분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VR은 용도 등에 따라 다음으로 분류됩니다.
8528.52 : 모니터
9004.90 : 3D입체영상용기기
9504.50 : 비디오게임기
2021년에 vr관련 참고할만한 자료 안내드립니다.
해당물품은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vr기기는 8543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9504오락기 등의 분류 사례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는 이를 오락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 추세로 보입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30&CONTENTS_NO=1&bbsSn=254&pNttSn=162019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ytycustoms/223006763753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각 기기별 기능 용도 등을 파악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VR기기는 아래의 품목분류사례와 유사한 품목으로 관세율표상 제 9004.9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해당 호에 분류되는 '3D 입체영상용 안경'의 경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 수입부가세율은 10%가 적용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VR의 경우, 렌즈에 의해 평면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VR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아, HS 9004.9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vr기기는 영상기기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hs code의 분류원칙상 두가지의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hs코드가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영상기기로 보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