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해서 궁금 합니다.
매출세액 계산에서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왜 안분계산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100%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100% 전용하였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