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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과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고유부호상 당사자와 수취인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볍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량과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량에 한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하여 구매할 수 있기에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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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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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 통관 보류가 되어 수입이 불가해집니다.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당사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도 통관보류가 될 수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정 요청을 하셔서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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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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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에는 HS CODE가 분류되며 관세율의 경우 HS CODE 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마다 HS CODE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HS CODE가 다른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각국마다 보호해야 할 자국 산업을 위주로 관세율을 정하기에 각국의 물품마다 관세율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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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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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필요하나,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모델별 1대까지는 요건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 2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셔야 하기에 통관보류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요건 면제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1대만 해외직구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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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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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상 본인과 해외직구의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수취인과 전화번호를 본인 것으로 입력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버지 것으로 입력하는 경우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당사자가 상이하여 통관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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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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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용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모르게 구매된 통관건에 대해서 도용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지 기능을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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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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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영어로 Car, 베트남어로 xe hơi, 스페인어로는 Coche, 이탈리아어로 macchina, 독일어로 ein Auto와 같이 동일한 물품에 언어에 따라 여러가지로 불립니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것으로 언어가 다르기에 위의 예시와 같이 자동차를 거래하더라도 서로가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 원활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는 6자리까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모든 물품마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부르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HS CODE로 불리기에 보다 원활한 무역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는 각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HS CODE를 확인하시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관을 위해서 그리고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HS CODE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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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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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부호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호입니다.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통해 간편히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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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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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까지 가능하며, 기본면세범위와는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됩니다. 문의주신 주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2병은 면세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국하실 때 2병을 초과해서 입국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보아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류의 면세범위는 출국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들고나가시는 술을 제외한 국내면세점, 해외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주류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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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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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OB는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규칙이므로 에어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FCA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FOB를 FCA로 보는 경우 비용의 분기점은 B(인도)에서 운송인이 제공하는 차량에 적재를 하는 경우이거나 LCL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이므로 화물이 LCL이라면 문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EXW의 경우이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하므로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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