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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해외 직구로 물건을 한 번씩 사는 편인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통관 부호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직구로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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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부호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호입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통해 간편히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즉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유출 위험이 크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직구,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는 개인의 직구 현황을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만들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개인 직구를 통해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통관 진행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유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며,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도용 및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해당 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부호로 해야하며 타인 명의로 해서는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 시 개인임을 증빙하는 번호로 직구 시 필수 입력값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어 수입 및 수출과정에서 필수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회직구 시에는 개인통관부호가 반드시 있어야 직구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로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수취인이 없는 물품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