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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3.04.10

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해외배송물품인줄 모르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딱히 통관번호 같은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건 통관번호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경우일까요? 그리고 모든 해외배송물품은 통관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예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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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여권번호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 반드시 필합니다. 본래 개인이 직구 시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이 수입하는 지 여부와 수입 이력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후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직구 시에는 목록통관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법상에서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직구 시에는 예외 없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예외적으로 특정개인이나 법인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조회 / 변경 등이 가능하며,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기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를 하셨더라도 발급자체는 휴대폰인증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하시고 이를 세관에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부호로,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필수로 필요합니다.

    해당 번호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13자리이며 'P'로 시작합니다. 한 번 발급 후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본인 인증 후에만 가능하며,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해외직구시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로 발급받을수 있고, 1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 또는 유출된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빋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집으로 배송되어 왔다면, 해외직구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에서 신속한 서비스 차원에서 업체 명의로 목록통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외직구 특송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부피와금액이 작은 물품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봐야하겠지만,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상황상 업체가 아무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