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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요즘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아져서 저도 직접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시 통관번호를 넣어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따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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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9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 링크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블로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하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29669066&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자가사용을 위한 개인물품 구매시 수입신고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등록번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의 통관상황과 배송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예)P231234567891

    P+ 발급 연도 두자리 + 무작위 9자리 + 오류 체크용 한 자리 부호 또는 숫자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밀수나 부정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시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입니다. 이러한 번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업체가 수집하지 못하게 막고, 관세청 내에서 우범화물의 관리 및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의 동일하기에 타인에게 도용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에게 알려주시지말기 바라며, 하기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을 거치신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