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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ᆢ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무역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무역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의 일부인 통관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급 받으신 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해당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 수출입신고서에 이상이 없다고 수리해주는 경우 물품을 실질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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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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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신원확인을 위한 부호에 해당하므로, 어린자녀가 공동인증서 또는 개인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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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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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관세청의 통관 관련 알림톡이 해외직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게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에서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하시는 경우 도용되어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된 경우에는 도용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도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 주문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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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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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것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의 유형이 아닌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처럼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명품가방(기준가격: 200만원)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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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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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무역 상황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운송, 보험, 통관을 누가 수행하느냐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C,D조건이 적용되며, 매수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E,F 조건이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체결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CIP나 CIF가 적용되며 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하나 수출통관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EXW조건, 수입통관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DDP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어떠한 운송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용이 상이하며, FAS, FOB, CFR, CIF의 경우에는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전용하여 사용호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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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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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황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운송장 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송장 번호는 특송업체나 구매하신 홈페이지로부터 수취하시면 되며, 해당 운송장 번호를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진행정보칸에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 칸에서 아래와 같이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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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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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3개년 정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이 매 년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9년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석유제품, 4위 자동차부품, 5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020년: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석유제품, 4위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5위 합성수지2021년: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석유제품, 4위 합성수지, 5위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2022년: 1위 반도체, 2위 석유제품, 3위 자동차, 4위 합성수지, 5위 자동차 부품2023년: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3위 석유제품, 4위 자동차부품, 5위 합성수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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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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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상관행들이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은 것으로서 현실적인 무역거래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트랜드가 바뀌는 것과 같이 그 흐름에 맞추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각 인코텀즈 버전(개정)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전 버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 버전의 규칙이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준거문구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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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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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입니다. byuer가 improter이고 seller는 exporter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3자거래나 실질적인 End User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자가 단순히 수출입을 대행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거래상황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 Buyer는 구매자이자 Importer인 수입자로 보시면 되며, Seller는 판매자이자 Exporter인 수출자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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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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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이 되며, 당사자들이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규칙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EXW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차량에 적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재할 것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EXW Loaded'라고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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