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 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 EXW 조건으로 변경한다면, 매도인이 제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이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를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표준화된 규정이지만 계약에 따라 수정 가능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 규정은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한 규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은 인코텀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나 새로운 용어 적용 시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나 용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규칙이 적용됩니다. 관세와 세금, 운송 비용, 그리고 보험 문제는 인코텀즈 규칙 변경 시 고려되어야 하며, 각각의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이 되며, 당사자들이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규칙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EXW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차량에 적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재할 것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EXW Loaded'라고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개정 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
(3) FCA 조건 내용 추가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
(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6) 조달규정 확대
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매매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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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를 하시고 양상대방끼리 계약시에는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된 워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를 오인하여 문제를 만드는 것은 해당 쪽의 귀책입니다만, 이로인하여 거래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에 당초에 인코텀즈를 활용하더라도 면밀하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분쟁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마다 상품의 위험시점과 상품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 어떻게 분담되는지가 다르므로 변경되는 조건과 변경 전 조건을 기준으로 가격에 따른 손익분기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계약의 한 부분이므로 물품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인코텀즈 조건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버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FOB, 인코텀즈 2020 이런식으로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