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 용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주의할 점으로는 버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버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명확히 버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규칙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칙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형된 규칙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인코텀즈 2020에서 개정사항으로 CIP와 CIF조건에서 의무 부보범위가 상이합니다. CIP의 경우에는 ICC(A)로, CIF의 경우에는 ICC(C)로 부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조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부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통상적으로 위험부담자가 부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의 표준 집합으로, 물류 비용과 위험의 부담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인코텀즈 조건은 다른 물류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며, 거래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정확한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류 비용 뿐만 아니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규정에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따라서 매도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또한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용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에서는 "I"인 insurance(보험)이 포함된 조건이며, 이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에서는 해상운송 구간 및 수입지 내륙운송구간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이 조건에서 명시적인 보험 가입 주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이용한 무역 거래 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인코텀즈에서는 운송 방식, 비용 분담, 위험의 이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루어지므로 각 조항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규정에서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규칙은 CIF, CIP규칙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자가 자신의 비용과 선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FOB 조건의 경우 본선인도시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당사자간 위험의 이전시기 및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무역거래조건을 합의하는 것으로,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에서 보험에 대한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조건이며, 판매자는 상품 인도 이후 발생하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지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책임은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최소한 상품 가치의 110%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할 지 매수인이 부담할지가 정해져있으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약을 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은 대표적으로 CIF이고 매수인이 보험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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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만약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CIF 상에서 판매자가 가입시에는 ICC (c) 조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조건의 보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가입을 원하시거나 혹은 CIP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하기 조건별로 보험부보가 다르기에 유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CIF 조건은 – 최소 담보 (ICC/C)
CIP 조건 – 최대 담보 (ICC / A)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