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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Packing List에 기재되는 Gross Weight에는 팔레트 포장을 한 경우 팔레트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Gross Weight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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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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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기준에대한 세세한 기준이 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1] 같은 판매자(공급자)라는 기준은 판매 플랫폼이 아닌 말그대로 플랫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각자의 판매자 를 의미하는거죠? (예시:플랫폼:아마존, 알리 판매 자 : <이러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 : 네 맞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이 아닌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2] 합산과세기준인 제68조에 관한 질문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이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그럼 과세가 안되는거죠? 만약 분할 통관이라고 보는 기준은 뭔가요? : 해외직구 면세기준인 150불은 운송장 단위(B/L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통관은 B/L(운송장)을 분할하여 물품을 나누어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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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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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해외직구 쇼핑몰의 한 판매자로부터 여러 물품을 한 번에 140불 정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들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져 150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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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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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DDP조건일때 뿐인가요? :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관세부과는 말씀하신 DDP와 같은 인코텀즈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DDP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통관 뿐만아니라 수입통관까지 하는 최대의무조건으로서 수출자가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 관부가세가 발생했는데 환급이 안 될 경우 마진에 마이너스 하면 될까요? :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세에 한해서만 환급이 안되는 경우 마진에서 마이너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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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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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세관신고는 수입신고를 의미합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물품정보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특정 물품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닌,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의 목적은 수입신고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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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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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반송신고의 경우 신고가 가능한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반송물품으로서 반송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반송은 기존 수출자에게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수출자가 중국소재 수출자인 경우 자국(중국)에서 수출된 건이므로 반송되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통관)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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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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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계전기 부품을 사업자통관 진행시 인증이 필요한 요소가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계전기의 경우 제8536.41-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작성주신 사양이 DC 24V이므로 요건 비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계전기의 부분품의 경우에는 제8538.90-3000호로 분류되어 별도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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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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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구매 대행이면 다른 사람이 사오는 것인데 부과는 왜 받는 사람이 해야할까요? : 관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 중 수입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왜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부과는 세수 확보의 목적도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관세 만큼의 보호무역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아 통관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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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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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중국 수출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포워딩을 통해 발급 요청을 하여도 해당 포워딩이 이용하는 관세사에게 동일하게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며 한-중 FTA 협정의 경우 기관 발급이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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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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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에어컨 동남아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제8415호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의 경우 제8415.10호 그 외는 제8415.8-호로 분류됩니다. 그 외 수출 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요건은 없으며 소비전력 등을 통해 6단위 이하 HS CODE에 대하여 확인 후 수출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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