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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고시에 따른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하며, 내구성 가정용품(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 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의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가족수가 1~2명인 경우에는 5개, 3~4명인 경우에는 6개, 5~8명인 경우에는 7개, 9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8개를 인정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상기 언급한 필수 과세 대상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필수 과세 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박,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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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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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우선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HS CODE 마다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 제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 하나의 B/L에 300여 물품을 선적을 진행하여도 상업서류상에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문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1.에서 언급드린 물품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므로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신 뒤 제조자로부터 서류를 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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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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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를 통해 판단됩니다.문의주신 Case의 경우에는 A와 C간에 계약체결이 되었고, A와 C간에 대금결제가 일어나므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 지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B의 경우는 단순히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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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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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바와 같이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ml 이하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이때 60ml 기준은 병수 제한이 없으므로,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우리나라 입국하실 때 향수가 60ml 이하이므로 면세범위에 해당합니다.참고로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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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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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목적은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를 통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부과세를 납부함으로써 국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입니다.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 -> 물품을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은 없습니다. 무역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무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 마진은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품마다 Target 마진율을 몇 %로 잡아서 판매를 하느냐는 결국 물품마다, 또 물품의 시장마다 판매가격과 공제되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마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시려는 사업의 시장군의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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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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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주류 면세범위에 한 캔도 한 병으로 취급하므로, 예를들어 아드보카트 한 병과 잭다니엘 코카콜라 3병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아드보카트 한 병과 잭다니엘 코카콜라 한 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받고, 남은 잭다니엘 코카콜라 2병에 대해서는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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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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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유형에 대한 상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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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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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하며, 신청 즉시 번호가 부여되고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신청하실 경우 해당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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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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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자 관세장벽으로써 국고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각 국의 국내산업 중 보호되어야할 산업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 국마다 관세율이 상이한 것이며, 각 국내에서도 특정 산업분야 마다 관세율이 상이한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으로써 농업을 두고 있어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산물 내에서도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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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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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235조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법,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중에서 세관에서 모조품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결국 정식적인 수입의 절차는 아니지만, 수입의 의제로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품만 진행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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