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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편물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친구 분께 생필품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것과 계좌송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우편을 송부하실 때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부터 공고된 하기 사항을 주의하시어 친구 분께 송부하시기 바라며, 계좌송금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외환 송금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시어 '외환송금 전용 계좌 개설'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우편번호 첫 두자리 91, 83, 69, 73, 95)은 접수불가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접수 후 한달 이상 지연 배달될 수 있음(교환국 및 배달국 도착 이후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ㅇ음식류는 제조 당시 포장상태의 10kg 이하 EMS로만 허용ㅇ금지품목 : 헌옷(신발), 동식물성 생산품, 조제식료품, 복권, 동전, 건어물, 의약품, 여권, 신분증, 은행권, 알콜, 신용카드, 주식, 여행자수표, 은행어음, 공란 항공권(BLANK AIR-TICKET), 비밀정보를 가로채기 위해 특별히 개발, 제조, 프로그램화 되거나 또는 조정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적인 장비, <우크라이나 반입 및 사용 금지 무선전자 기기 및 발생 장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전자 발생 장치(휴대폰, 스마트폰, 라디오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주소지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 단, 위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우편물은 접수 허용하되 발송인/수취인이 이에 상응하는 표준 준수 증명서를 가진 경우에 한함.ㅇ<우크라이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화학 전구체(chemical precursor) 등이 포함됨. 단, 우크라이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의 개인적 이용 용도로 접수한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은 접수 허용하되 수취인이 우크라이나 보건부로부터 받은 통지 서신을 가진 경우에 한함. UPU회람-114, ‘18.9.3.)ㅇ제한품목 : 담배(10갑), 주류(1리터), 향수, 캔음식물(식물성)ㅇ면세한도: 150 EUR 이하(CN23 2매 첨부)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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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국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를 포함하여 14개로 구성됩니다.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개로 구성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세금은 관세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며 무역거래에서, 정확히는 수입통관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가 관세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당~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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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헷징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헤징' (Hedge, Hedging)은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환 위험(Exchange Risk)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Danger을 떠올리는데, Danger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이라 볼 수 있지만 환 위험의 경우는 Exchange Danger가 아닌, Exchange Risk로써 자신이 취하고 있는 환 포지션에 따라 환 위험을 피하거나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헤징'이자 '헤지'의 경우 환 위험(Exchage Risk)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심이 좋을 듯 하며, 헤지거래는 무역거래 또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수요 거래와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외환거래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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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가 참 어렵네요. C/I에 대해 몇가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밀레스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Commercial Invoice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1.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는 뭔가요?-> Bill to의 경우 쉽게 Invoice상에 기재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할 자로 쉽게 '대금 지급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ip to의 경우는 Invoice상에 기재된 물품이 송부될 곳으로 쉽게 '물품을 받을 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Bill to의 당사자와 Ship to의 당사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작성과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첫째로,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 작성은 실무적으로 무상인 물품의 Description상에 "F.O.C(Free Of Charge)" 또는 "N.C.V(No Commercial Value)"를 기재하여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둘째로, 세관신고의 경우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Invoice를 기초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세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할 서류는 아니며,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입신고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 :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를 통하여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당~감사합니다. :)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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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이신 '국제통상학'을 '무역'의 일종으로 보아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자면, 무역에도 진로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무역 관련 공기업, 무역 상사, 일반 기업 구매팀 혹은 해외영업팀, 자격 관련하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등을 볼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무역이라는 집합안에 물류를 포함시킨다면 포워딩, 포장 관련하여까지 광범위하게 진로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지금 말씀드린 외에도 누락된 진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관심가는 카테고리에서 더 흥미가 가는 진로에 관하여 책을 통한 간접체험을 하시거나 현직자 분을 만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무역자격증의 경우는 대부분의 무역 관련 종사하시려는 분들이 취득 하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으며, 공부외 활동의 경우는 관심가는 직업군의 현직자와 인터뷰를 하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상기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며, 중요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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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는 기관발급(상공회의소 및 세관) 및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질문하신 한-미 FTA의 경우는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발급주체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이므로 수출자(본인 회사)를 기준으로 발급(작성)하시고 서류를 미국 측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증명서 형식의 경우 '협정문 제6.15조 2항'에 따라 정하여진 형식은 없으나, 권고서식이 있으므로, 해당 권고서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필요한 항목은 '협정문 제6.15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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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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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공부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전공자의 국제무역사 취득과 관련하여 준비기간은 '한 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덜 걸릴수도 또는 더 걸릴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험생이 국제무역사만 준비하였을 때의 시간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전공자라 할 지라도 참고서만 구입하여 합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강의 경우 비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내용의 경중을 가리는데 좀 더 수월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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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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