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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무역관련 용어가 참 어렵네요. C/I에 대해 몇가지 궁금해서요.

무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려는데 용어가 참 어렵네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1.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는 뭔가요?

2.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작성과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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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6.1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밀레스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Commercial Invoice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1.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는 뭔가요?

    -> Bill to의 경우 쉽게 Invoice상에 기재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할 자로 쉽게 '대금 지급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ip to의 경우는 Invoice상에 기재된 물품이 송부될 곳으로 쉽게 '물품을 받을 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Bill to의 당사자와 Ship to의 당사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작성과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 첫째로,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 작성은 실무적으로 무상인 물품의 Description상에 "F.O.C(Free Of Charge)" 또는 "N.C.V(No Commercial Value)"를 기재하여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둘째로, 세관신고의 경우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Invoice를 기초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세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할 서류는 아니며,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입신고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 :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를 통하여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bill to, ship to

    - bill to : 대금을 받는 청구처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 ship to : 실제로 화물이 보내지는 화물 도착장소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2. 유상 무상 작성법 및 세관신고

    유상은 가격을 작성하면 됩니다. 무상은 NO COMMERCIAL VALUE 나 FREE OF CHARGE로 작성됩니다.

    세관신고시에는 거래구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유상/무상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는 뭔가요?

    -> 간단하게 Bill to는 ~에게 청구하다, Ship to는 ~로 보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작성과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 유무상 혼재시에는 인보이스를 따로 발급하거나 혹은 혼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무상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 그리고 무상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I 는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인보이스,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를 일컫는데 상품의 출하안내와 세부 내역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로

    ① 상품의 세부 명세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C/I 에 적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Shipper(Exporter)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Notify Party,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Vessel/flight(Carrier),From(Port of loading),To(Final destination),Invoice No. and date,L/C No. and date,Buyer(If other than consignee),Terms of delivery and payment,Shipping marks, No. & kind of PKGS,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등

    1.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는 각각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청구지와 화물의 도착지를 말합니다.

    2.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작성은 유상은 유산 대금 표기를 하고 무상 물품에 대하여는 F.O C ( free of charge ) 로 표기합니다.

    세관신고는 유상과 무상 물품을 인보이스에 각각 표기 하면 신고 품목 등의 작성은 동일 합니다.


  • 1. 인보이스를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C/I 라고 부릅니다. 인보이스는 기본적으로 세관에 수출입통관시 제출하는 서류이고 은행에 네고 결제시에도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며, 세관에서 인보이스에 기재된 HS코드, 가격조건, 제품가격을 보고 수출입요건, 관세율을 확인하여 제품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격은 FOB기준이고, 수입신고가격은 CIF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인보이스(C/I)에 기재되는 Ship to는 거래물품을 실제 수령하여 받는 자를 기재하고, Bill to는 해당 건의 거래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자인 수하인(Consignee)으로 세관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를 말하고, 인보이스 결제금액 총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자가 기재됩니다.

    3. 인보이스 작성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인보이스 작성시 기재 항목으로는 1) SHIPPER / SELLER(수출자 상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2) CONSIGNEE / BUYER( 수입자 상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NO & DATE OF INVOICE(인보이스 번호, 작성날짜), 4) PAYMENT(수출대금 결제수단 전신환(T/T)송금시 하단 또는 비고란에 입금받고자 하는 은행정보 함께 기재, 신용장(L/C) 방식은 일람불(AT SIGHT)인지 기한부(USANCE)인지와 신용장번호도 함께 기재), 5) PORT OF LOADING, FINAL DESTINATION, VESSEL/FLIGHT, SAILING ON OR ABOUT(운송스케줄 정보 선적항, 도착지, 선박/항공기 명칭, 출항일 기재, AWB이나 BL 같은 운송서류가 별도 있기 때문에 필수기재 사항 아님), 6) REMARKS(비고란은 P/O(주문서) 번호, INCOTERMS상 결제조건 등 기재), 7) Marks and Number of PKGS(물품의 화인(MARKS) 정보와 포장 단위 및 수량 정보 기재), 8)DESCRIPTION OF GOODS(거래물품의 품명, 모델명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 9) Q'TY (UNIT)(협의된 단가 기준에 근거가 되는 수량 및 단위 기재), 10) U/PRICE, AMOUNT(통화 단위는 당사자간 협의한 단위 USD, KRW, JPY 등으로 기재, ​11) SIGNED BY(해당 인보이스 작성회사(자)나 책임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서명(사진파일이나 직인을 날인)하면 됩니다.

    4. 인보이스에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무상물품의 최종금액 옆이나 아래 부분에 (NO COMMERCIAL VALUE / SAMPLE, FREE OF CHARGE / SAMPLE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실제 당사자간에 금전적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건도 물품의 정상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ommercial Invoice, 즉 C/I는 상업송장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명세서 또는 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수출자 및 수입자 정보

    판매자(수출자)와 구매자(수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는 "Bill to"와 "Ship to"로 나누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ill to는 누구에게 청구할지, Ship to는 누구에게 배송할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품 정보: 판매되는 상품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이름, 수량, 단가, 총 가격, 상품 번호 또는 부호, 규격 등이 기재됩니다. 원산지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한다면 상업송장에는 무상건에 대해서 Free of charge등을 하여 송금액 확인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세부과는 유무상과 관계업이 물품이 관세선을 넘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수입신고시에는 유무상은 구분하지만 관세는 유상과 무상 물품가격이 같다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3. 결제 조건

    거래의 결제 조건이 기재됩니다. TT 또는 LC방식에 따른것인지 여부와 판매 가격, 화폐 단위, 지불 방법, 지불 기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Bill to는 대금의 청구지, Ship to는 화물의 도착지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Bill to + 청구처 : 대금을 받을 곳(Bill to A : A에 대금을 청구한다는 의미)

    (2) Ship to + 실제 화물이 보내질 예정지 : 화물 도착 장소(Ship to A : A로 물품을 송부한다는 의미)

    2. 유상과 무상의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예 : free of charge 등)을 각각 기재하게 되며, 수입신고시에도 수입신고서 란과 행에 무상, 유상을 별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hip to와 bill to는 각각 화물의 도착지와 물품 대금의 청구지를 의미하는데, Ship to 는 실제 물품을 송부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Bill to 는 물품대금의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제무역환경에서 Ship to와 Bill to가 같지만 예외적으로 같지 않을때 미국의 바이어에게 물품을 판매(계약)하지만 미국이 아닌 미국의 공장인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과 무상이 존재하는 경우 무상물품의 경우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표시하며 무상물품임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