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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주5일에서 주4일근무 전환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별도로 정한 연차 생성규정이 없다면 24.04.15~25.04.14대한 근로대가로 25.04.15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5.04.15~26.04.14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6.04.15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의 일수는 상기와 같습니다만 여기서 연차일일의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24.04.15~25.04.14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일일연차시간이 39/5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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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전자 혹은 서면의 형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하여 제공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금명세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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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도는 실직 등사유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월 최대 45000원이고 일생동안 총 12개월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납부예외 중이며 납부재계를 신청하여야 한 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가 일정이상이거나 다른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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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도 1년간 소득이 25년 2월연말정산으로 확정되고 나면 25년 3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도 확정된 소득을 근거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3월까지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적용하게됩니다. 귀사의 회사에서 4월에 4대보험이 변경된다고 한 의미가 상기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적용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월액정정신고를 말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에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전문가에게 다시한번 질의하여 좋은 지침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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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상으로는 행사하는 대표권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참여한 투표등으로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것은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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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퇴사하신 회사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퇴사자의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이렇게 퇴직급여가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정을 해지하여 말씀하신 것처렴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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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내 귀임 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폴란드 법인과 국내법인의 관계가 계열사 혹은 모자회사등의 관계로 보면 해당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근로자동의를 받는 등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전후의 사용자가 달라지므로 종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퇴직금 정산도 완료됩니다). 때문에 근속기간도 전적이후 회사에 입사한 시점(24.7.1)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는 약정등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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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안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유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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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추가 휴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근로를 제공의무가 없는날에 근로하지 않을 뿐이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그에 갈음할 대체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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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없지만, 동일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업장을 개업하였고, 영업의 내용과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종전업체부터 현재업체근로기간 모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업체를 폐업할때 퇴사한 후 신규업체에 자의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속기간은 신규업체입사시부터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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