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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6개월만 일하면 수습기간동안 시급 90퍼센트 지급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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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취업 전인데 1년동안 못그만두는 계약서 쓰자는데 진짜 못그만두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즉 1년 동안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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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4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4일의 기준은 월력상, 즉 달력의 날짜 기준이므로 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날짜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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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한편 전년도 근로에 의해 올해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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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갯수랑 연차사용시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비례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맞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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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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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또한 명절 상여금, 보너스 같은 금품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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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하며, 아직까지 그 사례가 다른 유형의 산재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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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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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하므로,최대 시간급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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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인사를 가끔 받아주지 않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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