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과 다른 경우,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임에도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하는 문자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0
0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종료의 한 형태일 뿐이며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할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0
0
퇴직금은 받는 금액이 얼마일 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3.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니면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대략적으로 매 1년 근속마다 1개월치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0
0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병가를 사용했다면 위 인용해주신 취업규칙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병가 또는 휴가에 관한 다른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다른 규정이 전혀 없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 병가라면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0
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 뿐이고, 4개월 뒤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법정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대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8
0
0
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이런 금액이 공제된 후에 근로자의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직접지급해야만 합니다. (임금지급의 원칙)첫 급여의 20만원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3.3% 프리랜서도 퇴직금+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5월 21일까지 정상근무한다면 퇴직일은 5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a)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21일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일 뿐입니다. 2. 실업급여는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2-a)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소급해서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다만 이것도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액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8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