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인데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스스로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손가락 관절 통증은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5.0
1명 평가
0
0
회사 불합격인가요? 글보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답장이 없다면 전화를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0
0
4대보험 원천징수 실납부 여부 확인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해보셔야합니다.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대장에서 근로자분의 임금내역 확인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0
0
퇴직금 관련 문의 연봉 나누기13??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연봉의 1/12만큼 납입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1년 이상 근무하시게 될 경우 납입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5.0
1명 평가
0
0
사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현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5.0
1명 평가
0
0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한 달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수당명목으로 항목을 나눠놓았는 데... 수당중에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시간과 다르게 일정한 시간의 시간외수당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이른바 포괄임금제(고정OT)계약으로 보입니다.이는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0
0
기업에서주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0
0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불가합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7
5.0
1명 평가
0
0
퇴직1달반전 해고?통보받았을때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통지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다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고사실을 입증하셔야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7
0
0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육아단축시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자녀분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참조-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5.0
1명 평가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