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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노동관행이 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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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18개월이내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 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을 말합니다.통상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됩니다.전 직장 + 다음번 직장을 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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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합니다.통상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별도로 주휴포함 시급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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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중도 퇴사시 부여받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하여 사용가능한 연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할계산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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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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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월2일입사~1월31일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나 1개월이 되지 않았고, 다음 월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나, 2월에 근로하지 않은채 퇴사하였습니다.따라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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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매 급여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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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정산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1.5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춰야할 것입니다.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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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1년 이상 근로내역 등을 증빙할만한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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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포괄임금으로 부여된 근로시간보다 덜 근무한 것이라면 위반될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임금 상 고정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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