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24.02.05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상품권의 금액으로 급여대장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2. 상품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대판 2005.9.9, 2004다41217)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은 임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급여대장에 반영될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은혜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급여대장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니고 재량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품권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급여대장에 계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상품권의 금액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품권 지급 시 이를 급여대장에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으며, 세금 처리는 임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상담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