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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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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일까지 일하는 것이므로 3일이 퇴사일이고, 21일은 별도 일용직 계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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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쉬고있을때 꼭해야하는것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보고 싶으셨던 관광지나, 장소에 휴가를 떠나셔서 마음껏 쉬다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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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퇴직급여법 규정상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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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퇴직금이 어찌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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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1년 6개월 제도 파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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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2회로 바꾼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기일은 월 1회 이상이면 되므로, 월 2회 이상으로 바뀌려면 법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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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문제만으로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가능할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해고를 감행할 경우 구체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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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루일하고 짤리면 그당일날 주는게 맞는거죠? 월요일날 준다고 해놓고서 다음달이나 이번주금요일날 준다고 미루네요ㅠㅠ 힘들게 일했는데 돈도 못받고 노동부에 문의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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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거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만약 동의하시겠다면,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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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7. 12. 이면 2년입니다. 참고로 1년 단위가 아닌 1년 11개월이라도 퇴직금은 1년 11개월에 대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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